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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안내

바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에서 힐링을 느껴보세요.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여 드립니다.
    • 1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2.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3. 과오납한 경우
  • 예약을 취소할 경우 입금하신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.(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)
  •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(숙박업)」에 준하여 환급되며,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 (제11조제2항 관련)

오류캠핑장,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 (1 - 2)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1) 성수기 주중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1) 성수기 주중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  •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  •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
  •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% 배상
  • 손해배상
  •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.
  • 여름시즌 : 7월 8월
  • 주말 : 금요일· 토요일 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
  •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.

2) 성수기 주말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2) 성수기 주말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  •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
  •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
  •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

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% 배상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% 배상
  • 손해배상
오류캠핑장,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 (2 - 2)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3) 비수기/준성수기 주중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

3) 비수기/준성수기 주중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  •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  •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.

4) 비수기/준성수기 주말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  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5)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
  • 이용이 불가한 경우
  • 사용예정일 일 취소

4) 비수기/준성수기 주말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  •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 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

 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계약금 환급
  • 계약금 환급